Seoul · Common Areas

동대문구 인테리어

여러 임차인이 함께 쓰는 상가 건물이라면, 인테리어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내가 손댈 수 있는 공간과 손댈 수 없는 공간부터 나눠야 합니다. 그 경계를 정리합니다.

내 가게 앞이지만 내 것이 아닌 부분

여러 임차인이 한 건물을 나눠 쓰는 상가에 입점한다면, 인테리어 계획은 ‘내가 빌린 공간 안’에서만 완결되지 않습니다. 건물에는 개별 호실(전유부분)과, 여러 호실이 함께 쓰는 공용부분이 섞여 있고, 이 경계를 모르고 공사 계획을 세우면 착공 이후에야 손댈 수 없는 부분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. 이 페이지는 그 경계를 어떻게 확인하고, 무엇이 협의 대상이 되는지를 정리합니다.

공용부분이란 무엇인가 — 구조체부터 옥상까지

건물의 기둥과 내력벽, 외벽, 지붕과 옥상, 공용 복도와 계단, 승강기, 주차장, 건물 전체에 걸친 배관·전기 샤프트는 대체로 여러 호실이 함께 쓰는 공용부분에 속합니다. 이런 부분은 임차인 한 사람의 판단으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,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로 건물 전체의 소유자들이 정하는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.

전유부분 안에서도 손댈 수 없는 것들

내가 빌린 호실 안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건물 전체의 구조를 지탱하는 내력벽은 전유부분 안에 위치해 있어도 임의로 철거할 수 없고, 화재 시 다른 호실로 불이 번지지 않게 막는 방화문이나 방화 구획은 기능을 유지한 채로만 마감할 수 있습니다. 소방 배관이나 스프링클러가 지나가는 위치, 다른 호실의 설비가 내 천장을 통과하는 구간도 임의로 막거나 가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외벽과 파사드 — 내 가게 앞이지만 건물의 얼굴이다

매장 정면이 접한 외벽은 그 매장만의 얼굴처럼 보이지만, 건물 전체의 외관을 이루는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. 외벽의 색상이나 재질, 창호의 형태를 임차인이 임의로 바꾸면 건물 전체의 통일된 인상이 깨질 수 있어, 관리 규정이 외벽 변경에 별도 기준을 두는 경우가 흔합니다. 정면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 기준을 착공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

간판도 공용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

간판이 걸리는 위치가 외벽이나 옥상, 공용 정면인 경우가 많아, 간판 설치도 순수한 실내 인테리어와는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. 크기, 위치, 조명 방식에 건물 차원의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설치하면, 다른 임차인이나 건물 관리 주체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배관·전기가 지나가는 위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

공용 배관이나 전기 샤프트는 벽이나 천장 안에 숨어 있어 육안으로는 그 경로를 알기 어렵습니다. 천장을 철거하거나 바닥을 뚫는 계획이 있다면, 그 구간에 다른 호실이나 건물 전체가 쓰는 배관·전기 설비가 지나가는지 도면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 확인 없이 철거했다가 공용 설비를 손상시키면, 다른 호실의 운영에도 영향을 주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무단 변경의 결과 — 원상복구와 손해배상

공용부분이나 다른 임차인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을 협의 없이 변경하면, 원래 상태로 되돌리라는 원상복구 요구를 받거나, 그 변경으로 다른 호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런 분쟁은 대개 시공이 끝난 뒤에 드러나 되돌리는 비용이 처음 확인하는 비용보다 훨씬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

확인 방법 — 관리규약과 건축물대장을 함께 본다

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경계, 그리고 공사 관련 절차는 그 건물의 관리규약에 정리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여기에 더해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등재 용도와 구조, 위반건축물 여부를 함께 확인하면, 계획하는 공사가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를 계약 전에 상당 부분 가늠할 수 있습니다. 두 문서 모두 계약 전에 열람을 요청해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착공 전 사진 기록 — 책임 소재를 가리는 근거

공용부분과 맞닿은 구간, 그리고 전유부분 안에서도 이미 손상돼 있던 부위는 착공 전에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 시공이 끝난 뒤 다른 임차인이나 관리 주체가 손상을 문제 삼을 때, 그 손상이 이번 공사로 생긴 것인지 원래부터 있던 것인지를 가릴 근거가 없으면 책임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착공 전 상태를 사진과 날짜로 남겨 관리사무소와 시공사 양쪽에 미리 공유해두면,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이 기록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.

공용부와 맞닿는 공사의 일반 절차

여러 소유자가 구분소유하는 건물은 집합건물법(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)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고, 이런 건물에는 대개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존재합니다. 전유부분 공사라도 공용부분에 영향을 준다면 관리단이나 관리인에게 통지하거나, 사안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페이지에서는 어떤 공사가 통지 대상이고 어떤 공사가 결의 대상인지 일괄된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— 그 건물의 관리규약과 공사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.

공사 전 통지·승인 절차

공용부분에 영향을 주는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면, 착공 전에 관리사무소나 관리인에게 계획을 알리고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. 이 절차를 생략하면 공사 도중 중단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구조·소방 관련 검토

내력벽 철거, 방화구획 변경처럼 건물 전체의 안전과 관련된 공사는 구조 기술사나 소방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검토는 인테리어 시공사가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.

외관·간판 관련 별도 기준

외벽 변경이나 간판 설치는 실내 공사와 별개로 건물 차원의 기준이나 옥외광고물 관련 신고·허가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착공 전에 관리 주체와 관할 구청 양쪽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.

계약 전에 확인할 것

  • 계획하는 공사가 전유부분 안에서 끝나는지, 공용부분에 영향을 주는지 구분했는지
  • 천장·바닥 철거 계획이 있다면 그 구간에 공용 배관·전기 설비가 지나가는지 도면으로 확인했는지
  • 외벽·정면·간판 변경이 건물 차원의 기준 대상인지 확인했는지
  • 관리규약을 계약 전에 열람해 공사 관련 조항을 확인했는지
  • 건축물대장으로 건물의 등재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했는지
  • 공용부분에 영향을 주는 공사라면 통지·승인 절차를 착공 전에 마쳤는지

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경계는 계약서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 관리규약과 건축물대장을 함께 확인하는 절차를 계약 전에 마치는 편이, 착공 이후 손댈 수 없는 부분을 뒤늦게 발견하는 상황을 막는 방법입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Q. 동대문구에도 완성한 프로젝트가 있나요?

A. 이 질문은 자주 받습니다. 답은 아직입니다 — 동대문구 안에서 십삼월디자인이 완성한 현장은 없습니다. 서울 전체를 통틀어 문서로 남은 완성 현장은 압구정 ‘제주옥탑 블랙’과 청담 고깃집, 두 곳뿐이며 둘 다 강남구 소재입니다. 공용부분 경계를 다룬 이 페이지 내용은 여러 임차인이 함께 쓰는 건물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지, 그 두 현장을 근거로 쓴 것이 아닙니다.

Q. 제 가게 안의 벽이면 마음대로 철거해도 되나요?

A. 전유부분 안이라도 내력벽처럼 건물 구조를 지탱하는 벽은 임의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. 어느 벽이 내력벽인지는 도면과 구조 검토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.

Q. 매장 앞 외벽에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?

A. 외벽은 대부분 공용부분에 해당해, 건물 전체의 외관 기준에 맞는지 관리 주체와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. 임의로 색을 바꾸면 원상복구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.

Q. 관리규약이 없는 건물도 있나요?

A. 소규모 건물이거나 오래된 건물은 별도의 관리규약이 문서로 정리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 건물주나 다른 임차인들과 직접 협의하는 절차가 더 중요해집니다.

공용부분 경계가 궁금하신가요

입점 예정인 건물의 관리규약이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셨다면 그 내용을 알려주세요. 계획하는 공사가 전유부분 안에서 끝나는지, 공용부분 협의가 필요한지부터 함께 짚어 드립니다.

두 서류를 아직 열람하지 못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. 관리사무소나 구청 중 어느 창구에서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부터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. 구조·소방 관련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, 필요한 전문 검토를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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